광주 상무지구 일원 유흥가에서 불법보도방 여러개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어온 보도방 업주 정모씨(32)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23일 상무지구 일원 유흥가를 장악, 일대 유흥주점 30여개소와 결탁해 불법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 상대로 영업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 3200만원을 뜯어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공갈)로 B보도방 업주 송모씨(36)와 C보도방 업주 정모씨(32) 등 1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송씨와 정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9개월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S유흥주점 등 30여개소 업주들과 결탁해 여성 유흥접객원(도우미) 등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받아 챙기며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C보도방을 운영한 정씨는 자신이 광주권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워 다른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지난9월까지 매일 2만원, 매월 5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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