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되돌려준다. 현행 휴면예금은 재단 출연 후 5년간 지급청구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해주도록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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