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간여암과 신안의 소국홀도 등 8개 무인도서가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간여암)1905㎡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소국홀도)4760㎡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영해기점(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인 이들 무인도서들은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