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은은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결권 하향, 약심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일도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중기 특별상환유예제도를 한 해 더 연장·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 및 시설자금(사모사채 포함)이다. 단 B+ 및 B0등급 중소기업은 기일도래액의 20%를 상환하면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지원 방식은 운영 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 처리해주고 시설 자금은 대출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 연장(1년 이내) 및 분할상환금 상환스케줄을 조정한다.
산은은 이미 지난 2004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올해 실적(지난 11월 말 기준)은 약 6조7000억원의 대상자금 중 4조1000억원의 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내년에는 기일이 도래하는 7조3000억원 중 약 6조9000억원의 자금이 특별 상환유예 될 전망이다.
산은은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속지원체제 구축 및 영업점 업무부담 경감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 관계자는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기 신속지원체제 구축과 영업점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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