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인사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광양경찰은 29일 무기직 전환을 미끼로 돈을 받은 전 광양시청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승진을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현 광양시 공무원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부하직원 B씨(8급)로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수년 동안 근무한 2명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게 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의 지시를 받고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명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시켰다는 인사담당의 진술이 있고, 공여자 B씨등 3명의 자백과 통화내역 및 계좌 추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찰은 또 B씨로부터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현재 5급 공무원 C씨도 추가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광양시의 인사 관련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