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시행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사에서도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마트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 및 손실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도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설계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줄이고 시험도 면제한다. 다만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모집이력 시스템이 구축된다.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