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4일 A씨의 농협 계좌에서 예금주가 모르는 사이 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가 발견됐다. 이 사고는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 수백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2명에게 이체됐고, 정지됐던 A씨의 신용카드가 재발급돼 280만원이 사용되고 300만원의 카드론 대출까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명의로 보험사에서 800만원의 대출 신청도 이뤄졌지만 이는 지급 정지됐다.
직후 A씨의 사건을 접수 받은 울산 남부경찰서에 접수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으나 미궁에 빠진 상태다. 예금 인출 등에 사용된 인터넷(IP)주소는 도용된 주소로 나타났고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농협 측은 "예금주 몰래 예금이 인출된 원인 등을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돼 피해 부분은 은행 측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농협의 또 다른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주인 몰래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원인과 범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농협 측은 "충남 예금 인출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은 이같은 잇따른 사고에 최근 전자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도입했으며,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3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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