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2회 연체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데 A씨의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처 방법과 관련법을 안내했다.
보험료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안내 없이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 시 계약자에 보험료 연체 사실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의무적인 안내 기간은 통상 14일이다.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7일 이상이다.
안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보험사에 있다. 일반 우편만으로는 안내 사항이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등기우편처럼 수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반송되지 않는다면 안내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적법한 안내 및 독촉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됐던 A씨는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년 안에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이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해지 시점으로부터 3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는 납입해야 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A씨처럼 재정악화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장금액 축소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 보다 많아지면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통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됐는지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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