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소비자에 보상한 제조사와 보상을 하지 않은 제조사를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징금 축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재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 과징금 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원칙적으로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징금은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감면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고 강조하면서도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보상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조사의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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