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에서 제작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인 접수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피해자 박 모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천시 중동의 자신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우리BC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시가 1200만원 상당)을 11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입 당시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래처 고객에게 되팔 때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금감원은 기프트카드를 사들인 사람이 이를 복제해 민원인에게 다시 판 뒤 곧바로 진짜 카드로 잔액을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해당사건에 대한 책임유무를 특정 기업에 묻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BC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개인 간 유통과정에서 벌어진 민사사건이다 보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만약 당국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BC기프트카드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2010년에도 BC기프트카드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BC카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이번에도 BC카드에서 “해당 사건은 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책임 부담이 없다”며 제3자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상대적으로 보안부분이 취약한 마그네틱(MS)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복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며 “만약 카드의 종류를 IC카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시중 가맹점 단말기가 대부분 마그네틱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이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의 경우 전업계 카드사가 아닌 비씨카드에서 발급한 카드에 한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뤄봤을 때 비씨카드에서 해당 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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