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가운데 수협은행이 적용 시점을 2년 늦춰 시행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올해 만 57세가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만 55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만 57세로 연장한 것은 수협은행이 처음이다. 또한 수협은행은 만 57세 직원에게 3년간 연봉의 200%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늦추면 근로자들은 늦어진 만큼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 하지만 기업에는 그만큼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