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업체들에게 적정 이윤보다 과도하게 재정 지원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광주시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25일간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기준 광주는 25억원을 더 많이 산정해 버스 업체들에게 재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경우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에 의하면 총 40억원(1일 대당 1만2395원, 대형 CNG버스 기준)이지만, 서울시 등 다른 시에서 산정한 시내버스 대당 적정이윤 금액만을 참고해 산정함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로 산정했을 때보다 25억원이 많은 65억원(1일 대당 1만8500원, 대형 CNG버스 기준)으로 산정해 재정 지원해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요금은 지방공공요금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표준원가(1일 1대당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표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합한 것)’ 중 ‘적정이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된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방식으로 산정해 바람직하지만, 적정이윤을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 평균해 산정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보수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수익성 지표 중 운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3년간 자기자본수수익률 평균을 적용하며, 타인자본보수율은 직전회계연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의 평균월말잔액으로 나눠 구한 율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시내버스 1대당 적정이윤 금액만을 참고해 산정함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로 산정했을 때보다 25억원이 더 많은 65억원을 산정해 재정 지원했다.
감사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정이윤을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된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산정방식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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