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7)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0)이 낸 주식매각소송에서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로써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금호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금호산업(30.10%)이며 3대 주주는 산업은행(6.25%)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제공=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는데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 대신 동생의 손을 들었다.
패소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호가(家) 두 형제의 다툼은 지난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이듬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수대금으로 거액을 쓴데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영위기에 몰려 형제간 갈등이 커졌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