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여름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가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추가 금액을 요구 받았다. 거절했지만 수 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하여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했다.
#. 지난해 말 B씨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 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만취상태에서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것이 기억이 나 가슴이 철렁했다.
최근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또한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하여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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