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민 전 위원장이 지난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PEF에 매각되어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위원장이 "윤경은 대표이사가 솔로몬증권 재직시절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이 자문업체에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현대증권 입사시기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역시 허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윤경은 대표이사를 "쓰레기의 남자" 등으로 수차례 지칭하여 모욕한 혐의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이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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