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는 등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금 액수가 작아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했을 때 발생한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이었다. 이는 각 보험사별로 발생한 총 휴면보험금에서 고객(원권리자) 지급액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휴면보험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손보사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1년 243억원, 2012년 395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1766억원 등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개정 상법이 발효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출연협약을 맺은 보험사에 한해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험사로부터 출연된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216억원에 이른다.
재단에 이미 출연된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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