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축산위생부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원산지 이행 여부 ▲거짓 표시 ▲ 혼동 유도 표시 ▲위장 판매 등 부정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05개 , 농산물 가공품 262개, 수입 농산물 161개 등 628개 품목이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 성수기를 이용,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서 생산자 및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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