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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때부터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노라마 선루프란 천장 전체를 유리로 만든 것이다. 기본 선루프 보다 개방감이 뛰어나 최근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있다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 선루프가 망가졌을 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됐어도 법적 유가족의 협조 없이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를 하고 있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가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여부 및 정도를 감정하는 교통사고 상해 감정시스템이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문의(국번없이 1332)를 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