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환급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붙는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소 주식 투자 비율이 40% 이상인 이 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인 '펀드'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펀드의 운용이 잘 될 경우 추가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장펀드의 인기는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문제는 소득세 환급액에 20%의 세율로 부과되는 농특세를 생각하지 못한 것. 이로 인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실제 환급액은 최대 32만4000원에 그치게 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0년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코자 도입된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자들이 세부적인 법조항을 모두 찾아서 투자할 수는 없으니 판매사나 관련기관에서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펀드가 출시될 당시 금투협이나 판매사들의 자료에는 농특세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정부에 소장펀드 농특세 면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업계가 거의 대부분의 소장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