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하다 사용대금 등의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29일 공개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카드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신용카드사도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해지 후 3영입일 이내에만 고객에게 정지 사유를 알리면 된다.
따라서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연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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