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지도, 증도, 임자 김양식장 피해현장조사와 가두리양식장, 다시마양식장이 밀집된 흑산도 피해현장조사를 통해 모자반유입 발생원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사항, 수거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남도에 어업재해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차관이 증도면 태평염전, 압해읍 신안천사김 방문 때 모자반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김·다시마 등 양식장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어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건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그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재해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모자반 유입은 인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양식장 등에 유입된 모자반 수거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된 양식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역학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어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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