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원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사옥관리계약을 부당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44명과 신규채용인력 35명으로 설립하면서 퇴직자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지난 2010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신규 채용인력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총 1억32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의 인건비와 근무 일수를 잘못 산정해 84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2억1700여만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사옥 시설종합관리 용역 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차장 A씨와 팀장 B씨는 2012년 사옥 시설종합관리관리용역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입찰공고를 냈다.
제출되는 제안서에는 익명성을 기반해 업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쪽당 0.5점 감정토록 돼 있지만 여수공항항만공사 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C업체의 제안서 13쪽에 걸쳐 업체명, 대표자명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 제안서를 냈음에도 A차장은 감점처리를 하지 않고 B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안서 제출 이후 부본의 식별 가능한 문구들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를 의뢰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적격으로 탈락돼야 할 C업체가 기술 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가장 비싸게 입찰가격을 써내고도 종합평점 86.19점(기술평가점수 73점+가격평가점수 13.1938점)으로 평가돼 선정된 반면 정당 평가 시 낙찰받아야 할 D업체는 86.06점으로 탈락했다.
감사원은 A차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B팀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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