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시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선거운동은 총 5건으로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 총 24건이 적발됐다.
실제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지역 A조합과 B조합 입후보예정자인 C씨와 D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2만2515건의 문자메시지를 평소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다.
B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 광양과 여수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의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선물 공여나 금품 제공 등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 광주·전남농협도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1인당 과태료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한다"며 "설 연휴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편성해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광주에서 농·축협 14곳, 전남에서는 농·축협 143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79곳에서 치러진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광주 3만2000여명, 전남 44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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