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는 보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거래를 해지한 경우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올해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요청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 그동안 7개 카드사는 카드사의 잘못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이 탈회할 경우 잔여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의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탈회할 경우 잔여포인트를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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