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앱카드' 허점을 노린 사기사건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부정 발급받은 ‘앱카드’를 통해 1억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현장 동영상보기'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앱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은 1억34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를 인터넷 중고장터, 상품권 전문 매입업자 등에 정상가 대비 15% 가량 저렴한 가격에 처분해 현금화했다.

이들은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카드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와 인증문자만 있으면 앱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앱카드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수는 108명에 달하고 피해카드 수는 122장, 결제건수는 1087건 등으로 파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