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빛원전은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방출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6시 42분부터 9시 23분까지 161분 동안 방사선 감지가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 3만리터 가까이가 바다에 무단 방출됐다.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만9071리터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영광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측은 지난해 12월 3일에 이와 관련한 사고를 영광주민 등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날 보고회에는 위원 가운데 1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은 원전 운영을 1년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고, 한수원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세탁수 방류 후 방사선 감지기가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곧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절차상 누락경위에 대해 보고했었다. 또한 세탁수를 순환하고 핵종검사를 했는데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탁배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다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세탁배수 방출밸브(HH-V030)를 열고, 액체유출물감시기(HB-RE082A)를 통과시켜 방사능 오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