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의 특별 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청구한 뒤, 업체들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전남지역 어린이집 원장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특별활동비를 교구납품업체와 결탁해 실제 수업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순천지역 A 어린이집 원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 어린이집 원장 6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B교구업체와 1주일에 1회 어린이집에서 교구수업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후, 학부모들로부터 실제 교구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알리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 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어린이집별로 적게는 240만원에서 많게는 21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편취한 특별활동비 차액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어린이집과 교구업체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