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지 무려 1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구인에게 검사결과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사결과에는 이미 알려진 위반사항, 제재조치, 개선요구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 피해자 보상 및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일각에선 국민검사청구 제도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의 대표자로 참여했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국민검사청구 검사결과 통보'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금감원이 2013년 10월 15일 동양사태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지 약 1년 3개월만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서는 표지를 제외한 총 20쪽 분량이며, 제재조치 내용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이 기술됐다.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업무의 일부정지 1월 △과태료 3억5000만원 △경영유의 7건 △개선 8건 등이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 상당 3명 △정직 1명 △감봉 16명 △견책 1명 △주의 1명 △과태료 3750만원 1명 △과태료 2500만원 3명 △조치의뢰 8건 등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대표는 기존의 증권사의 위반 사항, 제재조치 내용 등 알려진 내용만 담겼을 뿐 피해자 보상 및 구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국민검사청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마저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제도 자체가 유야무야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