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모 매체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씨를 위해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우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돼 항소심 판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 모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