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리은행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대포통장 거래 근절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농협은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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