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만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
다만 박혜자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개정안에 더해, ‘5년 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둘째,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셋째,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했던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상당 금액’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로 수정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정부안을 통합해 교문위 대안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서갑)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아특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문체부는 행자부와 협의해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은 직제와 인력을 구성하고 개발원등에 위탁할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출범 및 개관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에 맞춘 부분 개관과 9월 정식 개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전당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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