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이상득 전 의원(80)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며 두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3억원을 건넸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를 미뤄왔으나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