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기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임 후보가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 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세금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지난 2004년 서울 여의도동 K아파트 매입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신고과정을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공인중개사도 당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임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임 후보가 지난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가 지난 2004년 3월에는 최고 7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다. 이는 통상적으로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임종룡 후보, 아파트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 "송구스럽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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