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과 임직원 1명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2015년 제2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트레이드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