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조사대상 144개국 중 4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주식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4번째로 짧았다”고 밝혔다.

반면 싱가포르는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27.9개월로 조사돼 총 조사 국가 중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이외 프랑스 18.2개월, 일본 12.1개월, 미국 9.7개월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7.2개월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6.3개월)와 중국(7.0개월)만이 우리나라 밑에 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R&D(연구개발) 등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 성향이 필요하다며 ‘장기주식 보유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제도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주주에게 의결권과 배당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골자다.


김 연구원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들의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Electricite de France)를 비롯해 로레알(L’Oreal), 그룹 세브(Group SEB),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등 다수의 프랑스 대기업들은 장기주식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가중하고 의결권은 2배 부여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회사법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결권의 경우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1주 1의결권 원칙’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익배당금의 차등지급 역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수연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은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