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현대·기아차에 배기가스 온도센서와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덴소코퍼레이션 일본 본사와 일본특수도업 일본 본사,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유라테크, 우진공업 등 5개 업체로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센서와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배기가스 온도센서 입찰에서는 일본 현지에 있는 덴소코퍼레이션 일본 본사와 일본특수도업 일본 본사 2곳이 직접 담합을 실시했다. 양 사의 임직원들은 담합 대상 입찰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기가스 온도센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EGTS와 EGRTS로 나뉘는데, 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건에서 ETGS는 일본특수도업이, EG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누기로 합의하고 서로 밀어주기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점화플러그의 경우는 우진공업과 유라테크가 납품가격 하락을 공동으로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주된 3개의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회합을 갖고, 향후 4년간 부품 공급가격과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