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오락실 업주, 바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 경찰 조사시 허위진술을 시킨 변호사와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도 함께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용봉, 두암, 하남, 첨단지구 등 유흥가 일대를 장악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씨(38) 등 광주권 조직폭력배 4명과 J게임랜드 실제 업주 김모씨(51) 등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J게임랜드 바지사장 한모씨(58) 등 오락실 관련자 93명 등 총 108명을 검거해 조직폭력배 이모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구속했다.
이모씨 등 광주권 조직폭력배 4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첨단지구, 북구 용봉·두암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7명과 공모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불법환전행위를 통해 7개월 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실제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하루 매출이 11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불법 사행성 게입장 실제 업주와 경찰관·변호사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신모씨(37)는 김모 경찰관(50)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오락실 단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단속 시 영업장을 폐쇄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호사 최모씨(42)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J게임랜드 업주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바지사장 한모씨에게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김모씨 등은 바지사장 한모씨에게 위로금, 벌금 대납, 생활비 지급 등을 약속하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호사 최모씨(42)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J게임랜드 업주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바지사장 한모씨에게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김모씨 등은 바지사장 한모씨에게 위로금, 벌금 대납, 생활비 지급 등을 약속하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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