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된 아파트를 검사 관사용도로 임차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1800여만원의 전세금을 손해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손실금액 사실을 상급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손실금액 사실을 상급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2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를 검사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5400만원에 임차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소유자인 A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돼 2011년 7월18일 선순위 근저당 등을 제외한 3553만여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소유자인 A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돼 2011년 7월18일 선순위 근저당 등을 제외한 3553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목포지청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의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의 설정 유무 및 설정금액, 소유자의 재산 상태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유찰돼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물건용도별 낙찰률도 고려해 국가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 부동산을 선정해야 한다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 11조와 제 18조이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인 2005년 4월21일 이미 소유자인 주식회사 A건설 명의로 104억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었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시공(시행)사가 미분양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의경매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인 87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의 원금 25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목포시 아파트 평균 경매낙찰률 74%를 고려할 경우 채권보전가능금액은 3900여만원으로 추정돼 5400만원의 채권을 제대로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목포지청은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00여만원을 수령하면서 국고세입조치만 하고 손해를 본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인 법무무와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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