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한 병원 직장 동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 받은 뒤 이를 상습 투약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광주권 29개 병원 신경정신과를 돌아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졸피뎀(수면유도제)을 270여차례에 걸쳐 약 9000정을 구입하고 이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3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직장 동료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으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입한 뒤 상습 복용한 혐의다.
지난 2011년에도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박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다 의존성이 생겨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박씨가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처방공유시스템(OCS)에서는 병원 간 환자의 처방정보가 공유되지만 인적사항을 도용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마약류 처방시 실질적 신원확인 강제조항 등 법제 마련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병원 점검 및 사후 통제에 대한 실효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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