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BC카드 본사를 방문한 가운데 김정갑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오른쪽)이 박형근 하나카드 모바일비즈 팀장에게 유권해석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정발급 피해를 대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폭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 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 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앞서 하나카드는 신용카드의 범주에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신용카드도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이날 전달한 것이다. 반드시 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날 법령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한 뒤 향후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모바일카드의 경우 명의도용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발급 과정에서 최소 2단계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 직후 부정사용 사고를 막기 위해 발급 신청 24시간 이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카드대출은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부정발급시 소비자가 신속하게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통보해주고 납부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P2P송금과 에스크로, 마케팅, 세금환급(Tax refund)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수업무를 실시하려는 카드사가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업종과 무관하게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