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평가기관을 기존 22개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 간의 편차를 해소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방식의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
평가수수료와 평가기간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한다.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기술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특례대상 범위를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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