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정상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74)가 항소심에서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군수 측은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결심공판을 3주 뒤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20분 대전고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영치금,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