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측은 "온라인상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자금 모집기간 중 발행인과 투자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허용해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 마련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 목표액의 일정비율(8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했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등 신뢰성 높은 제3의 기관에 별도 보관하도록 규제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은 중앙관리기관 설립과 포털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법률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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