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측은 "온라인상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자금 모집기간 중 발행인과 투자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허용해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 마련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 목표액의 일정비율(8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했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등 신뢰성 높은 제3의 기관에 별도 보관하도록 규제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은 중앙관리기관 설립과 포털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법률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