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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2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4일 세무당국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SC 금융지주에 부과한 법인세 중 203억여원 중 20억5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관들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던 중 채무자의 신용이 부실해졌다고 판단되면 신용보증기관에 통지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은 SC은행이 이자를 먼저 회수했을 때 발생했을 수입에 대한 법인세 20억5000여 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종로세무서에 통보했다.


SC은행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는 약관에 따르면 SC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182억4000여만원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양측이 맺은 약정에는 신용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도록 대출예정금액과 보증비율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인정하며 “SC와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법인세법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SC에 부과한 법인세 중 182억여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