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총 3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박씨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처벌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상고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 제 48조 제3항 1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보유자에 대한 처벌, 같은 법 제46조 2항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보유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다.
대법원은 두 가지 조항을 박씨에게 모두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유하는 것과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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