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0.01%로 올리면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과 같게 된다.

앞서 김연명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지난 3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똑같이 2060년 기금 소진을 전제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요율은 10.01%”라며 “1%의 추가적 보험료 인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복지부는 반박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고, 2083년에는 28.4%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포인트 더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