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1억원 이내 금액에 한해 저축은행에서도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의 정액권만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당 발행 최고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액 설정이 가능해진 것.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는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시범적으로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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