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0대 어르신 B씨는 최근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만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런데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 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만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50대 등 타 연령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직접 보지 않은)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등의 순이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잘 알려진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 이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서비스와 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전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60대 어르신 C씨는 가입 시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차부터 1만5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매월 3만9000~4만1000원이 청구된 것.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혜택, 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 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비대면 판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전했다.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알뜰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구매 팁
1. 전화권유 판매 시 기존 사업자로 오인 내지는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상호를 꼭 확인
2.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 이용
3. 전화권유 등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수령
4. 구입의사가 없다면 즉시 청약철회 요구
5. 청구내역서는 빠짐없이 확인
6.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이의제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7.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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