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수차례 마찰을 빚은 끝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납세자 638만 명이 1인당 평균 7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셋째자녀부터 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6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 원씩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출산과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 30만 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급여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구간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 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납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 때 회의장을 퇴장해 의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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