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내츄럴엔도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의 혼입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유통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보도자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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